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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G 선교비자 신청 구비 서류와 작성시 주의 사항

최고관리자최고관리자 ·
11-12-072002
2008년 1월 21일 부터 변경된 9g 선교비자 신규 접수 서류

CHECKLIST OF DOCUMENTARY REQUIREMENSTS 
FOR APPLICATIONS FOR CONVERSION  TO  PRE-ARRANGED EMPLOYEE –MISSIONARY  
(9G 선교 비자 신규)

1) Recommendation Letter from Korean Missions Association 
   (선교사 협의회 추천서) – 한인회 양식(홈페이지)

2) Duly notarized letter request from the petitioner- organization with Information of Applicant’s Place of 
   Assignment. 
   선교단체장 혹은 인사 담당자의 비자요청서와 선교단체의 필리핀내 Assignment sodyd 포함)서명란에 Board of 
   Secretary의 서명이 들어감 (HEAD LETTER((각 회사의  공식 양식-인쇄소제작)로 작성한 서류) 

3) General Application Form duly accomplished and notarized 
   (BI Form No. MCL-07-01); (이민국 신청서)-이민국 양식

4) Certified true copy(by petitioner) of Authenticated missionary credentials by Embassy. 
   (안수증명서, 신학교 졸업증명서, 파송장, 성적증명서, 선교활동경력증명서(3년이상) – 대사관 공증 후 선교단체 
   대표의 원본대조필이 있어야 함.  )

5) Bureau of Immigration (BI) Clearance Certificate; by UKCA
   (이민국 클리어런스) – 한인총연합회 대행

6) Plain photocopy of the applicant’s  passport showing admission and authorized stay.    (신청자의 여권 카피)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Latest Arrival (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Tourist Visa Extension 
   (최근 비자연장면, 관광비자의 경우 최소 15일 이상 유효기간)

7) Employer's certified true copy of SEC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rticles of Incorporation, By-Laws with 
   Registration Data Sheet &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 (if applicable)  (SEC표지사본과 최근 General 
   Information Sheet) – 반드시 SEC Office 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함. 

* 동반 가족이 있는 경우 
1) Copy of marriage contract of applicant and spouse and/or birth certificate of minor unmarried children, NSO-  
    certified or authenticated by the Philippine Embassy / consulate in or nearest the place where marriage was
    solemnized or place of  birth, with English translation if written in other foreign language, as the case may be; 
    and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필리핀대사관 또는 한국대사관 공증.)

2) Plain photocopies of their respective passport. (신청자의 여권 카피) 
   a. Page with Picture (사진면 복사) 
   b. Page with Latest Arrival (출입 및 비자 승인면 복사) 
   c. Page with Latest Tourist Visa Extension 
(최근 비자연장면, 관광비자의 경우 최소 15일 이상 유효기간)


9(g) 비자 구비 서류 작성시 주의 사항

1. Letter Request(비자 요청서) 작성시
  1) 반드시 Letter Head(회사 양식지-인쇄소제작)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신청자의 영문 성명과 동반자의 성명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3) 대표자의 서명은 반드시 필리핀인(President, Corporate Secretary)이 한다 
  4)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본인 이름 후 반드시 가족의 이름을 모두 명시한다.

2. Application Form(비자 신청서) 작성시
  1) 뒷면에 신청자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을 한다(뒷면 오른쪽 위치)
  2) 뒷면에 회사 대표 또는 Board Secretary 서명란에 반드시 서명한다(뒷면 왼쪽 위치)
  3) 상업비자 신청시 신청자의 월급 금액을 최소 30,000페소 이상 기입한다

3. Bio-data(이력서) 작성시
  1) 반드시 사진을 부착한다
  2) 작성 후 하단에 서명을 한다

4. SEC 사본 제출시
  1) 연장 신청시에는 최근 Latest General Information Sheet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전체 SEC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SEC office 의 원본 대조 필이 있어야 합니다. 

5. 여권 복사본
  1) 신규 신청시에는 사진면, 최근 입국면, 최근 관광 비자 연장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 관광비자의 경우 비자 유효 기간이 최소 15일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연장 신청시에는 사진면, 최근 입국면, 9(g) 비자 도장면을 복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AEP(Alien Employment Permit) 사본 제출시
  1) 신규 신청시 원본 앞면에 신청자 서명란에 서명 후 사본 제출
  2) 연장 신청시 앞면 및 뒷면 사본 제출
  3) 이후 비자 스템핑시 이민국에 AEP 원본 및 영수증(OR)을 제시. 
  4) 반드시 노동부의 원본 대조필이 있어야 합니다. 

7. Family Census 제출시
  1) 영문 번역하여 반드시 대사관 (한국 또는  필리핀)공증을 받아야 함.
  2) 영문서류라 하더라도 대사관 공증을 받아야 함.

8. 선교 비자 신청시
  1) 신학교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안수증명서, 파송장, 경력증명서 등은 대사관 공증 또는 한국에서  영문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출처 : 재 필리핀 한인 총연합회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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