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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 필리핀 입국시 주의사항

최고관리자최고관리자 ·
11-12-072435
1. 원칙
필리핀 이민법령에 따르면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父혹은 母를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15세미만의 미성년자는 부.모중 1인이 반드시 동반하여야 하며, 이때 필리핀 이민국 직원의 요청에 따라 부모임을 입증해야할 경우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반하는 경우에는 소아와 '성'이 틀리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머니의 여권에 <W/O 아버지 '성'>이라고 되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예외
상기 원칙의 예외로서 만20세 이상의 성인(인솔자)이 부모 혹은 법적보호자(부모가 없거나, 이혼등의  사유로 법적보호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의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를 소지하고 소아를 인솔하여 동반입국하는 경우에는 입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아동반 위임장(위탁서)
     ㅇ 영문으로 작성하여 공증을 받거나, 한글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번역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이민국측은 가능하면 주한필리핀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오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공증을 받는 이유는
         부.모가 작성하고 서명하였다는 증명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의 공증으로도 가능합니다.)
     ㅇ 정해진 형식은 없으나, 내용은 부, 모가 소아를 필리핀
         출입국시 지정된 인솔자(성명 및 생년월일 기재)에게
         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 필리핀 정보사이트 및 여행사 사이트에 견본이 있습니다.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나. 인솔자의 여권사본 및 소아의 여권사본
  다. 수수료(약 3500페소, 미화 70불 상당)-현지화 및 달러로 지불
       가능합니다.
 
3. 기타사항
  가.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한 장의 위탁서를 작성하셔도
       됩니 다.(단, 수수료는 별도 지불)
  나. 한명의 인솔자가 인솔할 수 있는 소아의 숫자 제한은 없습
       니다.
  다. 출입국시 이민국 입국심사대, 출국심사대에서 이를 확인하며
       여기에서 납부 가능합니다. (입국시 수수료의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출국시에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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