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절차 안내
1. 결혼비자(F-2-1)신청에 앞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인은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 발급 전에 영사면담을 실시하여 국제결혼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 받습니다
※ 결혼비자 신청 안내
ㅇ 필리핀 결혼법에는 혼인관서인 시청에 결혼허가를 신청하면 일반인이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시청 게시판에 10일간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어 그 결혼이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결혼 사실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영사관에서는 한국인 결혼 신청자가 필리핀 배우자의 성장배경, 가족사항,
성격, 결혼의 진정성 등을 확인할 기회를 주고 필리핀인 배우자는 상대
한국인의 성격, 성실성 등 국제결혼 능력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간 을 주어 성공한
국제결혼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8.7.1부터 주재국에서 정하고 있는 공고기간 10 일이상 체류자에
한하여 결혼비자(F-21) 신청을 접수합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접수시간 : 오전 09:00-11:00시(비자 1, 2 창구) * 면담시간 오후 2:30분 (2시까지 영사관에 오셔서 대기) * 면담은 한국인과 필리핀 배우자와 함께 받습니다. ▣ 국제결혼 영사면담 시 제출서류 ※국제결혼 면담양식(4종류)작성(영사관 민원실에 비치) 1. 결혼인터뷰 기초자료 1부 2. 언약서(SWORN STATEMENT) 1부 3. 진술서(AFFIDAVIT) 1부 4. 미혼증명서 발급 신청서 1부 ※가져오실 서류 1. 한국인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2부 2. 한국인 혼인관계증명서 원본 및 복사 1부 3. 필리핀 배우자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1부 * 여권이 없을 경우 필리핀 NSO출생증명서 또는 ID 원본 및 복사 1부 ▣ 영사면담을 마치신 후 공증창구에 100페소를 내시고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2. 필리핀시청 결혼 절차 안내 ① 미혼증명서(Legal Capacity to Contract Marriage)를 가지고 필리핀 배우자 거주지 시청에 결혼허가서 제출 ② 필리핀은 중혼 및 이혼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사전에 결혼 적격여부 심사(시청 게시판 10일간 공고)를 거친 후 시청발행 결혼허가증(Marriage Licence)을 수령하여 결혼식 거행 ③ 최종 통계청 발행 NSO 결혼증명서 수령 ④ NSO 결혼증명서 원본과 한글번역문을 가지고 한국호적관서(3일소요)에 혼인신고 * 공증창구에 NSO 결혼증명서 영사확인 불필요 * 단, 영사관 공증창구에 혼인신고서 접수하실 경우 1-2개월 소요 ⑤ 한국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 원본을 필리핀 배우자에게 송부 ⑥ 필리핀 배우자 영사관 비자 1,2 창구에 국제결혼비자 신청 ▣ 국제결혼비자(F-21)신청 시 구비서류 - 비자 신청서 1부 - 배우자 여권원본 및 여권앞면(사진면) 복사 1부 - 배우자 여권용(3.5x4.5) 사진 1매 - 국내혼인신고를 마친 혼인관계증명서(한글본) 원본 1부 - NSO 결혼증명서 원본 1부 - NBI 신원조회서 또는 Police Clearance 사본 1부 - CFO 교육이수증 원본 및 복사 1부 - 한국인 배우자의 초청장 1부 ▲ 수수료 : 1,500페소 ▲ 소요일 : WORKING-DAY 5일 ⋇ 심사결과에 따라 WORKING-DAY 6일 이상 소요될 수도 있음. ▣ 해당사항 추가 구비서류 (1) 결혼중개업체를 통해서 만난 경우 - 국제결혼등록증 복사 1부 - 보증보험증권 복사 1부 - 개별 계약서 복사 1부 (2) 친인척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친인척의 신분증 복사 1부 - 친인척의 NSO 필리핀 결혼증명서 복사 1부 (3) 지인의 소개로 만난 경우 - 지인의 여권 또는 한국 신분증 복사 1부 CFO 교육 (Commission on Filipinos Overseas : 필리핀 해외동포위원회) CFO 홈페이지: http://smef-cow-phil.org CFO 주소: Good Shepherd Convent, 1043 Aurora Boulevard cor. Katipunan, 1108 Quezon city CFO TEL: 마닐라 02-913-6439, 911-1814 세 부 032-235-3745~6 필리핀 외교부 산하 CFO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하는 필리핀인에 대해 출국 전 CFO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으며, 필리핀인 배우자가 거주 자격(F-21)의 비자로 출국하고자 할 경우 CFO 교육이수증이 없으면 공항이민국에서 출국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이름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영문번역 하신 후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CFO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CFO 교육을 받기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한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면 예외적으로 단기 관광비자(C-3)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필리핀공항 출국시 왕복항공권을 준비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 필리핀을 다녀가고자 할 때 공항에서 또 다시 CFO 교육이수 문제로 불편을 겪게 될 우려가 크므로, 사전에 CFO 교육을 받고 배우자 자격의 결혼비자(F-21)를 발급 받아 출국하시기 바랍니다. 결혼비자를 받아 출국하는 경우, 편도 항공권으로 출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