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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학교 제도

관리자관리자 ·
11-12-142441
1. 필리핀은 너셔리 1-2년과정
2. 유치원 (킨더) 1-2년과정
3. 초등학교 6년과정
4. 하이스쿨 4년과정
5. 대학 4년과정
6. 대학원  1-3년과정.
7. 초등학교 입학할때 2년 유치원(킨더)과정 성적이나 재학사실증명서 요구(일부 학교 요구않함.)
8. 초등학교는 6년제 이나 일부학교 (선어거스틴 7년과정) 등이 있다.
9. 하이스쿨에서 싱가폴스클이 리들리 학교는 8한년 이없다 7학년에서 9학년으로 옮겨간다.
10. 한국에서 중학교 3년과정은 필리핀에서 하이스쿨 2년과정을 이수 한것으로 간주 되고 있다.
11. 한국중고 6년을 필리핀 4년과정으로 이벨류션해서 학력을 인정해준다.
12.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안했을지라도 문교부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면 바로 필리핀대학에 입학할수 있다.
13. 필리핀대학을 응시한는사람은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공부한 최종학교 2년성적을 제출해야한다.
14. 대학원을 다니고져 한는자는 반드시 대학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비록 석사 학위가 있을지라도.
15. 대학에서 전공한과목과 석사과정에 등록하고자 하는 과목이 전혀 다른 경우는 최대 18학점의 대학전공과목을 추가
      이수하고 석사과정을 이수 할수 있다.
16. 박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가 석사학위전공과 이수하고자 하는 과목이 전혀 다를경우는 12학점의 석사전공을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시작할수 있다.
17. 대학에서 다른대학으로 전학할경우 최대 40학점을 인정받을수 있다.(한국대학을 다니다 필리핀대학으로옮겨올경우)
18. 박사 학위의 경우 학교 옮기는 과정에서 인정되는 학점은 최대 12학점이다.
19. 필리핀학교를 졸업한사람이 미국 대학을 갈경우 필리핀문교부 또는 필리핀외무부 확인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다.
20. 필리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등으로 외국을 출국하고자 하는 필리핀사람은 반드시 학교서류를 문교부에 공증해야 하고
      접수된 이서류의 수령은 필리핀 외무부에서 외무부 공증까지 끝난 서류를 수령한다. 
21. 필리핀대학이 교육청에서 규정 수준 이상의 시설과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음이 인정될경우는 더이상 문교부의 허락과 통제
     없이 학과를 계설을 할수 있고, 졸업장도 수여 할수 있다.
22. 필리핀 명문으로 인정이 되는 학교는 초등학교 부터 대학까지 입학시험이 매년 6월에서 8월싸이에 실시되고 학교 정식등록 은 다음해년 5월경에 실시된다. 즉 최소 학기 시작 10개월전에 입학시험을 실시한다.
23. UP 대학은 입학시험기회를 평생 1회로 한정한다고 하면, 많은 대학은 1년에 한번 입학시험 기회를 부연한다.
24. 대학입학시험은 명문대의 경우 등록전 10개월전에 대학입학시험을 마감하나  일반대학은 등록 1개월전까지도 입학시험에 응시 할수 있다.
25. 브랜트 스쿨의 경우 초등학교 과정부터 10년 과정후 필리핀대학, 11년과정후 필리핀대학, 12년과정후 영국또는 미국대학진학, 한국대학진학등 선택의 폭이 있다.
26. 인터넷셔널 스쿨 마닐라 의 경우 브랜트 스쿨과 같은 졸업제도를 따라 할수도 있다.
27. 인터넷셔널 스쿨의 경우 본인이 제학년에 맞은 완벽한 실력만 있으면 대부분 다른 학교로 부터 즉시 전학이 가능하다.
28. 필리핀 국립대학중 UP의경우 등록금이 국가의 보조에 의하여 충당된다.
29. 국립대학중 일부 대학은 등록금중 일부만 국가로 부터 지원받은다.
30. 필리핀 시골학교 등록금은 마닐라 학교의 3분의 1정도 인곳도 많다.
31. 필리핀 초등학교 하이스쿨은 DEPED (문교부) 에서 관리하고, 대학, 대학원은 CHED(하이어 교육기관)에서 관리한다.
32. 각학교 교육청은 지역의 교육청과 지역의 CHED 의 통제하에 운영되고 졸업장도 각지역 단위에서 승인을 받은다.
일부 내용은  지역과 상황 학교에 따라서 바뀌고 수정될수 있음, 더자세한 궁금한것은 문의할수 있음.
기회가 있으면 더많은 자료를(각학교 학비, 수업형태, 입학방법, 학교시설,논문 요령 등등) 회원들께 제공할수 있었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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