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학교 전학을 처리한후 학생비자를 처리해야만 완벽하게 전학을 했다고 할것이다.
13. 처음학교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1년 이내에 전학을 갈수 없도록 이민국에서 규정하고 있다.
14. 학생비자 취득후 1년 이내에 학교를 옮기게 되면 벌금이 30,000 폐소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지로 2만 폐소를
이민국에서 추징하고 있다.
15. 1년이내 부득히 전학한 학생의 경우는 구 학교에서 Certification of Dismisal 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구학교에서 Transfer Credential(전학 허가서) 는 주면서 Certification of Dismisal은 교부 안해주는 경우도 있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 적이 있다.
16. 이민국에서는 학생이 구 학교로 부터 Certification of Dismisal을 받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할경우 결코 전학 승인을
하지않는다. (이경우 새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17.구학교 에서 학생비자를 취득한지 1년 이상 된 사람은 전학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 신학교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 이를
근거로 학생비자를 연장 하면된다.
18. 일부 학교에서는 졸업시 성적을 취득한 동안의 학생비자 에 관하여 신경을 곤두세우고 요구한는경우가 있다.
이경우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는데 (비자없이 공부한 학기에 대하여) 문교부에서는 대체로 졸업당시에 학생비자
소지 여부에 초점을 두어 졸업을 심사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