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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귀국 편입생 구비서류

관리자관리자 ·
11-12-142109

添付ファイル

3
공증민원시청서.hwp
공증민원시청서.hwp
32.5 KB
공증민원신청서.rtf
공증민원신청서.rtf
119.65 KB
전입학배정원서.hwp
전입학배정원서.hwp
14.5 KB
편입학...걱정이 많으시죠^^
걱정마셔요..^^

우선 다니시는학교에 가셔서 '재학증명서' 를 하나 프린트 해달라고합니다.
(인터넷에서 영문재학증명서 양식을 찾아서 한장 프린트해가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팁!!!
절대로 비행기표 끊어놓았다.이학교 서류 때문에 다시오기 힘들다. 라는 말을하면 안됩니다.
여유가 있는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도장하나 찍어주면서 돈을 많이요구합니다.)

레드리본은 필요없고,그냥 씰(눌러서찍는 교장직인)과 교장선생님 자필싸인만 해달라고 하시면됩니다.
씰과 교장선생님의 자필싸인 이 있는 재학증명서와
그동안 받은 성적표나 성적노트 를 가지고 대사관에 가서 공증을 합니다.

한국에 가셔서
동사무소에 가서,출입국증명서를 팩스민원으로 신청하면,몇시간후에 나옵니다.
400~500원 한걸로 기억합니다.

1.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에서 1부(200원)
2.여권앞면,출국,입국스템프찍힌곳 복사(복사비)
3.출입국증명서 동사무소에서 팩스민원으로 1부떼고(400~500원/소요시간2시간정도)
4.입학할려고하는 지역의 관할 교육청사이트에서 "전·편입학 배정원서(소정서식)" 를 다운받아서 내용을 꼼꼼히 작성
5.공증한 재학증명서와 성적표(한국대사관 공증비 각 건당 200페소)

위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시험날짜를 알려줍니다.
입학하고자 하는 학년의 전학년것을 시험치는데...(서점에서 문제집사서 풀었습니다.)
영어,수학만 점수가 좀 나오고,사회 과학 등은 엉망이었는데...별문제 없었습니다.

이렇게 적으니,장황한데...
편입학, 별로 힘들지 않았습니다. 
 
~~~~~~~~~~~~~~~~~~~~~~~~~~~~~~~~~~~~~~~~~~~~~~~~~~~~~~~~~~~
한국대사관 전.편입관련글
필리핀은 아포스티유(APOSTILLE) 협약 가입국이 아닌 관계로 필리핀에서 발급된 학교
서류를 한국내 학교(입학,편입 등)에 제출하실 경우에는 필리핀주재한국대사관(영사관)
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가셔야 합니다.
 

1.학력(교육과정)인정확인서만 필요한 경우(필리핀정부 인가여부)
 
공증민원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ㅇ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사본 1부 
   * 학력인정확인서는 영사관에서 증명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 수수료: 1부당 100페소 ($3)
   * 소요일: 접수후 3일      
    
2.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영사(확인) 공증만 필요하신 경우
공증민원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ㅇ 필리핀학교서류 원본 및 필리핀학교서류 전체복사 1부(영사관제출용)
   * 수수료: 1부당 200페소 ($5)
   * 소요일: 접수후 3일   


3.학력인정발급확인서 및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

공증민원신청서 1부 
ㅇ 한국신분증 사본 1부
ㅇ 필리핀학교서류 원본 및 필리핀학교서류 전체복사1부(영사관제출용)
   * 학력인정확인서는 영사관에서 증명서로 발급해 드립니다
   * 수수료: 1부당 300페소 ($7)
   * 소요일: 접수후 3일   
o 한국으로 귀국한 경우
1.학력(교육과정)인정 확인서만 필요한 경우
   - 국제우편으로 (1)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3)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2.필리핀발행 학교서류 영사(확인) 공증만 필요한 경우 
   - 국제우편으로 (2)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5)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3.학력인정발급확인서와 필리핀발행 학교서류 공증을 같이 받아야 하는 경우
  - 국제우편으로 (3)번 구비서류 전체원본 발송 
   - 수수료(1건당 $7)는 현금으로 서류와 같이 넣어서 동봉
          

    
*참고사항: 수신자부담 국제우편서비스 중단

2011.1.1일부터 필리핀측 DHL 사무실에서 국제우편 수신자부담 우편서비스를
전면 중단함을 알려온 바,
국내로 귀국한 경우 국제우편 반송요금을 같이 넣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달러 CHECK 및 계좌이체는 안되므로 필리핀에서 국내로 
보내는 국제우편 반송료($25)와 같이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 주소

  122 Upper Mckinley Road Mckinley Town Center, Fort Bonifacio Taguig City 1634 
  Philippines
- 담당자성명: 이건주 (Lee, keun-ju)
- 전화번호: 001-63-2-856-9210 (내선번호 260)


담당영사: 진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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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서류 제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원본대조 확인을 하여 사본을 제출 받아도 됨 (원본대조 확인자 서명 날인)

재외 교육기관 중 국공립학교인 경우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직 홍보가 미흡한 관계로 종전의 재외공관 경유 증명과 병행하고 있음

영문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한글로 번역ㆍ공증하여 제출

1.
특례 귀국자 편입학
내용 수 량(통) 발행처 비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해당자만, 1통 국내 학교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부, 모, 학생 각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부·모·학생 출입국일자 기록되어야 함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부, 모, 학생 각 1통 체류국 재외공관장,
외교통상부 재외국
체류기간 확인서도 가능
특례대상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1통 학교 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
제3국 수학 인정서 해당자만, 1통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학생이 부모 체류국이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2.
일반 귀국자 편입학
내용 수 량(통) 발행처 비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외국 학교 성적증명서는 학기별로 제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통 국내 학교 국내 최종 재학학교에서 발급
국내 최종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해당자만, 1통 국내 학교 같은 학교급으로 편입학하는 경우에만 제출
(단, 학교급이 다르더라도 참고자료로 요청할 경우 제출)
출입국사실증명서 학생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동사무소
학생의 출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귀국일자 이후 발행한 것
일반 귀국자 편입학
배정원서
1통 국내 학교 학교에서 작성(학교에 양식 구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 관리사무소,
구청 민원봉사과
외국인, 한국국적이 상실된 외국국적자
국내거소사실증명서 해당자만, 1통 출입국관리사무소 국내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
 


구비서류 발행처

1.
출입국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99
-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 ☎ 032-740-7393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귀국 후 일정 기간 경과 후 발행 가능
- 공인인증서 소지자는 법무부 전자민원서비스 (http://www.moj.go.kr)에서 발급 가능
  (귀국 후 4~7일 경과 후 가능)

2.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 외교통상부 재외국 사무소 ☎ 720-2727~8 - 체류국 재외공관장

3.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2650-6337~8, 732-6214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4.
국내거소사실 증명서
- 법무부 출입국관리 사무소 ☎ 2650-6337~8
- 각 동사무소(팩스 민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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