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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정보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 21일 체류 가능합니다.

최고관리자최고관리자 ·
11-12-071566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필리핀을 관광이나 사업목적으로 방문 시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단 필리핀 출국 시를 기점으로 6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과 필리핀에서 본국 혹은 제 3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나 배의 표가 있어야 합니다

21일 이후에도 현지 이민국사무소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첫번째는 38일간 연장을 하고, 
그후에는 한달 단위로 연장하는데,
첫번째는 연장 이후에는 한번에 2달씩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SSP를 소지하고 학원이나 학교를 다닐때는 한번에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TIP
물론 한번에 1달씩 연장도 가능하지만 장기간 체류하시는 분들은 한번에 2,3달씩 연장하시면 그만큼 수수료를 절약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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