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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관광비자(9A비자) 발급방법 안내

최고관리자최고관리자 ·
11-12-071841
필리핀은 비자 없이도 21일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는 비자 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21일 이후에도 현지 이민국사무소나 대행업체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비자를 연장하면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할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하시는 분이라면 한국에서 59일 비자를 발급받아 오시는게 비용적인 면에서 약간은 이득입니다.
(관광비자 연장비용은 필리핀 바로알기 관광비자 연장안내란을 참고해 주세요.)


◆ 비자 신청장소

주한필리핀대사관
주소: 140-201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5-1번지
전화, FAX 번호
- 전화번호 : (02)796-7387~9  
- 팩스번호 : (02)796-0827



◆ 비자발급 구비서류

1. 영문주민등록등본 1통(여권과 스펠링이 동일해야 합니다.)
2. 여권 (유효기간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3. 여권용 사진1장
4. 비자발급신청서(영문) 1장  - 다운로드
5. 보증서(영문) 1장 - 다운로드  
6. 왕복항공권 사본 또는 이티켓 복사본


◆ 비자발급 소요기간

보통 5~7일 정도 소요되지만 성수기에는 2주일 정도 걸릴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발급 시간

신청 : 오전만 가능 
발급 : 오후만 가능


◆ 비자발급 수수료

33,500원


◆ 단점

대사관에 직접가서 비자신청을 해야 하기에 다소 불편하고 지방에 계신분은 직접 신청하기 힘들수 있습니다.
(비용을 내고 대행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TIP
가족이 단체로 59일비자 신청시 1인 요금만 내면되니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상당한 비용 절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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